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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신고

**))**(( 2020. 1. 22. 21:58



무전취식이라 것은 음식, 술 등 가게에서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뒤 이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무전; 돈이 없이, 취식: 섭취 및 식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전취식 신고


무전취식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본인이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뒤로 곧바로 식사 대금을 지불을 할 수 없으니 차후에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금 지불의 약속하는 경우와 어떠한 물건을 대신 맡겨 놓은 상태로 차후 대금 지불을 한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금 지불을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관할 파출소에 신고가 접수되어 무전취식자를 경찰서로 연행하여 조사하고 식사 대금 금액, 어느 정도의 악의적, 고의적으로 무전취식을 하였는가, 그리고 전적이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벌금 금액을 산정합니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전취식 전적이 많은 경우 법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실제로 상습적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 선고가 된 판례가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


실수로 무전취식을 하는 경우는 주인과 협의하에 차후 대금 결제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무전취식 신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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