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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

**))**(( 2020. 1. 28. 22:57



과도한 빚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 빚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법원에서 승인이 되면 모든 채권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구제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연체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달달이 납부를 해야 하는 변제금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빚에 시달려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변제금을 제 때 내지 못하여 연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선 이 변제금 연체가 3회 이상 발생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게 현 제도 이지만 관례적으로 5개월까지는 봐준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연체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회생 연체로 취소 통보를 받게 되고 통보 받은지 15일 이내에 연체된 변제금을 정리를 하거나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면 회생 취소 절차가 취소됩니다. 


보통 취소는 변제금 5개월이상 연체 또는 재산 허위신고,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위법행위가 발견 되었을 시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취소가 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취소된 개인회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초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연체


그러니 되도록이면 변제금 연체를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연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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